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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2024년 12월 26일

단순 해프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 매체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포함시키는 방침에 대해서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일이 치과 파트에서 발생한 경쟁업체간에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생긴 해프닝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기사를 찾아보니 조금 더 긴 맥락을 가진 건으로 보이네요. 일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2015년에 위헌 판정으로 폐기가 되었고요. 주요 맥락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 해당...행정기관 사전검열 위헌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33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 해당...행정기관 사전검열 위헌 - 의협신문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www.doctorsnews.co.kr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복지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료법 제89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단체에 위탁해 심의하는 방식도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2017년부터 다시 사전심의 제도 부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요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table=news&wrid=234&page=42의료정책연구원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정책연구기관www.rihp.re.kr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를 유지하게 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민간 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는 자율과 규제의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에서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2018년 9월에 사전심의제도가 부활을 합니다.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0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부활한 사전심의제도의 요지는 독립성을 가진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해서,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고요. 여기서 규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평균 방문자 10만명이라는 매체 기준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28993[치과신문] 모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될까?[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됐던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9월 재가동됐다. 제도가 다시 시행된 www.dentalnews.or.kr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남인순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남 의원 측은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51367[약업신문]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모든 SNS·앱 확대 추진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을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SNS·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m.yakup.com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모든 SNS·앱 확대' 추진남인순 의원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 기준 사각지대 발생"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남인순 의원 지적이다.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광심 쪽에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 7월경의과쪽 의광심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행정부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반대하지만,사전심의 대상의 확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77인터뷰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의협신문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과장 의료광고와의 싸움에서 매주 격전을 치른다. 심의 건수도 한 주 평균 800∼1000건에 이른다.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라는 두 명제는 존재 이유다....www.doctorsnews.co.kr-개정안은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자율심의기구 관리·감독, 자율심의기구 행정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사전심의를 안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온라인 매체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다보니 고기잡는 그물망이 너무 느슨하다. 왠만한 고기는 모두 빠져 나간다. 사전심의 대상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심의건수 20% 모니터링 강제화,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영업정지·과징금 처벌조항 신설 등은 이해할 수 없다.

한의과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table=news&wrid=45212“의료광고심의, 행정적 규제보다 자율권 부여해야” - 한의신문“광고심의 20% 모니터링 강제 수행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의료광고심의는 의료소비자인 국민 최우선…과도 문구 지양”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www.akomnews.com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심의대상 매체 확대나 모니터링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별도의 모니터링 직원을 둬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심의기구의 입장은 보건복지부의 심의기구에 대한 규제는 반대하지만,심의기구에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확대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거죠. “전 세계 각 정부들은 규제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심의제도에 다시 과도한 행정력을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있다. 행정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해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도 심의제도 자체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2023년 3월에는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06의료광고 심의 규제 강화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메디칼업저버[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한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의결 처www.monews.co.kr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한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의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NS과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개선해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정리해보면, 1) 입법과 행정의 정책 방향성이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2) 심의기구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자율성만 보장된다면) 규제 강화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점 을 고려하면 지금의 사안이 일련의 흐름 속에 있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심의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상 한의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제약이 상당히 많다는 점과- 심의를 받는데 물리적인 시간 소요를 고려하면 의료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다만, 이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의료광고의 규제는 의료기관 사이의 차별성을 거부합니다.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먹고살려면 뭐가 됐든 다름을 증명해야 하고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